조국 부부 폰도 압수수색 2차례 이상 불발

입력 2019-10-09 17:17   수정 2019-10-10 01:45

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법원은 앞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.

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조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.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정 교수의 증거인멸 지시, 주변인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, 증거인멸 대책 논의 정황 등을 파악하고 휴대전화 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.

조 장관에 대해서도 자녀 입시의혹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개입 정황을 포착해 휴대전화 압수를 추진했다. 하지만 법원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계속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. 휴대전화에는 통신기록 조회로는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, 카카오톡 대화, 이메일 등 광범위한 증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대 범죄 수사에서 가장 먼저 필수 압수수색 목록에 오르는 품목이다.

한 형사법 전문가는 “피의자 대부분의 휴대전화에는 가장 많은 증거가 담겨 있어 휴대전화 압수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”며 “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장관의 휴대전화는 국정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제외하더라도 정 교수에 대해서까지 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”고 말했다.

앞서 법원은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두 차례 기각한 끝에 검찰 수사 착수 한 달 만인 지난달 23일 발부했다.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조 장관 집안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늦게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.

법조계 관계자는 “법원이 정권 실세 지키기에 신경 쓰는 것 같다는 인상을 계속 주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에 나왔던 ‘방탄판사단’이라는 오해를 또다시 불러올 수 있다”고 우려했다.

안대규 기자 powerzanic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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